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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

[일본 생활] 일본 영주권(영주허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3년째가 되는 작년 8월에 일본의 영주권(영주허가)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영주권 심사가 까다롭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글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당시 한국 나이로 28살이었고,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세금을 납부한 이력은 3년 중 2년분밖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상여금이 30% 감소해서 연수입까지 줄었기에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대로라면 저는 심사를 통과 확률이 희박하지만 행정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법무성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류만을 준비하여 영주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영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의 재류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년 11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으로 일본 입국 (유효기간 1년)

2. 2018년 8월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재류자격으로 변경 (유효기간 3년)

3. 2020년 8월 영주 허가 신청

 

직장을 다니는 제가 배우자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입니다.

 

취로 비자를 가지신 분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서류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주허가 신청서 1통

양식은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거나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사진 (4cmX3cm) 1장

일본 거리에 있는 증명사진기로 재류카드용으로 찍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3. 배우자의 호적등본 1통

배우자의 본적의 시, 구청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4. 주민표 1통 (마이넘버 생략)

현재 거주중인 시, 구청에서 신청인 명의로 가족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재직증명서

외국적 사원을 관리하는 회사의 담당자에게 발급을 부탁했습니다. 

 

6. 직전 3년간의 주민세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 각 1통

현재 거주중인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었습니다만, 제가 사는 후쿠오카에는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문의한 결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사유서로 대체했습니다.

 

7. 원천소득세 및 부흥 특별소득세, 신고 소득세 및 부흥 특별소득세,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속세, 증여세와 관계된 납세증명서 (源泉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申告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相続税,贈与税に係る納税証明書(その3))

6번과 같이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연금 넷 "각 월의 연금기록" 인쇄 화면 (ねんきんネットの「各月の年金記録」の印刷画面)

인터넷에서 그동안 가입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기록을 인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계정을 발행하려면 5일 이상 소요되니 계정이 없으신 분은 영주권 서류 준비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9. 건강보험증 사본

 

10. 여권과 재류카드 제시

 

11. 신원 보증서

양식은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출력하거나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은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12. 신원 보증인의 5~8번 서류

제가 제출한 5~8번과 동일한 서류를 아내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7월 말부터 시작하여 준비를 시작하였고 재직증명서 이외의 서류는 하루 휴가를 내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재직증명서 회사가 코로나로 재택근무인 관계로 발급받는데 약 한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위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제출하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가 서류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여권에 신청 접수표를 붙여줍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물어보니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서 신청을 했는데 흥미롭게도 영주 신청 허가는 후쿠오카현이 아닌 대마도(나가사키현)에 있는 출장소에서 심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인이라 한국과 가까운 대마도에서 심사를 하는 것일까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